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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취임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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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최경환 부총리 취임사 전문] 다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듭시다.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80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의 첫발을 내딛었으니,
언론과 국회를 거쳐 다시 고향에 돌아온 셈입니다.

먼저,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등
수많은 국정과제 추진기반 마련에 애써주신
현오석 부총리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오석 부총리님과 함께
우리 경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온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돼 기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부총리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풀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하여

우리 경제의 좌표를 재점검하고
전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를 살펴보면 마치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첫째, 「저성장의 함정」입니다.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합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회복세도 주춤거리고 있어
자칫 “경제회복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감돕니다.

불과 2~3년 후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성장 잠재력의 저하가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방정식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축소균형의 함정」입니다.

성장도 문제지만,
우리경제의 속사정은 더 큰 문제입니다.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문제 등 그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저성장 - 저물가 - 경상수지 과다 흑자’로 이어지면서 거시경제 전체의 모습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성과 부재의 함정」입니다.

그간 수많은 대책들이 발표되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합니다.

대책을 위한 대책은 없었는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정부, 무심한 정부라는
냉엄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세 가지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 행복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가계ㆍ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신명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둘째,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어야 합니다.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이 살아나야 합니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이 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가계가 마음껏 소비할 수 있고,
기업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잘되면 경제도 잘 굴러가겠지”하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져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서
어떻게 “국민 행복 시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용 창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를 높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합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정책의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는 것뿐입니다.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의
과제들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합시다.

혁신의 기치를 다시 한번 높이 세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더욱 힘차게 추진합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합시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저는 내일의 꿈을 품어야 할 청년들의 눈에서
희망이 아닌 좌절을 보았습니다.

생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눈에서
보람이 아닌 삶의 고단함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빛나야 할 기업인들의 눈에서
도전이 아닌 불안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합니다.
청년의 눈에서 벅찬 꿈이, 근로자의 눈에서 가득찬 보람이,
기업인의 눈에서 불타오르는 도전정신이
다시금 빛나도록 하는 것이
저와 기획재정부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살펴
우리 경제에 울리는 작은 경고음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협업하는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 경제부처가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
국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대로 하면 잘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서는 안됩니다.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 창조적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합니다.

저 역시 기획재정부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직원 여러분들께서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바로세워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게
그 열정과 헌신에 걸맞는 보상과 대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발상이
실제 우리나라를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어진 일은 확실히 하면서도
불필요한 잡무와 야근을 줄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6.25의 폐허와 가난에서 일어선 “한강의 기적”에는
경제개발을 설계하고 실행했던
자랑스러운 기획재정부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아직도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획재정부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제심동력 예기익장(齊心同力 銳氣益壯)”
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그 날카로운 기운이 더욱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과제들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가늠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여있고,
얽히고 설켜 있는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한마음이 되면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경제부흥과 민생회복의 길,
어렵고 힘들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그 명예로운 길을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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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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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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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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