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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韓·美 차이...국내 기업 차별 가능성

기사입력 : 2014년08월04일 16:32

최종수정 : 2014년08월04일 16:32

한·미 FTA로 국내 도입...미국은 이원화 한국은 일원화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이건묵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뉴스핌=고종민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가 국내 기업들에게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법률 위반 혐의 있는 행위'에 관한 원상회복·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취지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쟁법 사건에 관한 합의해결제도를 모델로 동의의결제도를 만들었지만 양국이 똑같지는 않다. 미국은 동의명령제(FTC)는 연방거래위원회가 관장하고 동의판결제(DOJ)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등 합의해결제도가 이원화돼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상호 견제 및 감시가 가능하다. 반면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다. 

결국 미국에 진출할 국내 기업은 이중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공공이익이라는 엄격한 척도에 규제를 받는 반면 국내에서 미국기업은 공정위의 심사만 받게 된다.

◆미국 기업, 韓 동의의결제도 맹점 침투 우려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동의의결제도(미국법 상 합의해결제도)는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원적 경쟁법 집행구조는 상호 경쟁과 비판·견제기능을 통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우리는 공정위 심사만 통과하면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동의의결제도 구제 사례에서 시작됐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십수년간 위법행위를 자행한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한 사례가 그 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네이버와 다음에 동의의결을 시행키로 최종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면죄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 기업도 이러한 맹점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자동차 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국내 침투가 활발해 제대로 된 안전·견제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불완전한 제도 도입으로 보이지 않는 국내 기업 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이 조사관은 "공정위의 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유일한 견제 장치인 의견수렴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미국가서 만신창이 '똑같이 엄격한 잣대로'

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의 사례처럼 면죄부를 받을 수 있으나 역으로 국내 기업은 미국에서 강한 제재를 받고 있다.

실제 동의의결제도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을 요청한 것이다.

지난 2005년 4월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의 D램 가격 카르텔(1억8500만 달러)·2005년 10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가격 가르텔 벌금(3억 달러)은 엄격한 미국의 동의의결제도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댄 제재 사례는 아직 찾기 어렵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선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공정위가 제제한 네이버와 다음의 사례처럼 미약한 구제안을 허용하면서 결국 해외 기업도 비슷한 잣대로 적용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해외 기업만 엄격하게 규제하면 외교·경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조사관은 "특정 국가 기업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며 "한미FTA가 공정거래 취지로 체결하는 협약이듯이,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같은 잣대로 불공정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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