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동의의결제도, 韓·美 차이...국내 기업 차별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FTA로 국내 도입...미국은 이원화 한국은 일원화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이건묵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뉴스핌=고종민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가 국내 기업들에게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법률 위반 혐의 있는 행위'에 관한 원상회복·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취지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쟁법 사건에 관한 합의해결제도를 모델로 동의의결제도를 만들었지만 양국이 똑같지는 않다. 미국은 동의명령제(FTC)는 연방거래위원회가 관장하고 동의판결제(DOJ)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등 합의해결제도가 이원화돼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상호 견제 및 감시가 가능하다. 반면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다. 

결국 미국에 진출할 국내 기업은 이중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공공이익이라는 엄격한 척도에 규제를 받는 반면 국내에서 미국기업은 공정위의 심사만 받게 된다.

◆미국 기업, 韓 동의의결제도 맹점 침투 우려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동의의결제도(미국법 상 합의해결제도)는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원적 경쟁법 집행구조는 상호 경쟁과 비판·견제기능을 통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우리는 공정위 심사만 통과하면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동의의결제도 구제 사례에서 시작됐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십수년간 위법행위를 자행한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한 사례가 그 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네이버와 다음에 동의의결을 시행키로 최종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면죄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 기업도 이러한 맹점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자동차 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국내 침투가 활발해 제대로 된 안전·견제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불완전한 제도 도입으로 보이지 않는 국내 기업 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이 조사관은 "공정위의 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유일한 견제 장치인 의견수렴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미국가서 만신창이 '똑같이 엄격한 잣대로'

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의 사례처럼 면죄부를 받을 수 있으나 역으로 국내 기업은 미국에서 강한 제재를 받고 있다.

실제 동의의결제도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을 요청한 것이다.

지난 2005년 4월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의 D램 가격 카르텔(1억8500만 달러)·2005년 10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가격 가르텔 벌금(3억 달러)은 엄격한 미국의 동의의결제도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댄 제재 사례는 아직 찾기 어렵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선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공정위가 제제한 네이버와 다음의 사례처럼 미약한 구제안을 허용하면서 결국 해외 기업도 비슷한 잣대로 적용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해외 기업만 엄격하게 규제하면 외교·경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조사관은 "특정 국가 기업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며 "한미FTA가 공정거래 취지로 체결하는 협약이듯이,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같은 잣대로 불공정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