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동의의결제도, 韓·美 차이...국내 기업 차별 가능성

기사입력 : 2014년08월04일 16:32

최종수정 : 2014년08월04일 16:32

한·미 FTA로 국내 도입...미국은 이원화 한국은 일원화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이건묵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뉴스핌=고종민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가 국내 기업들에게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법률 위반 혐의 있는 행위'에 관한 원상회복·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취지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쟁법 사건에 관한 합의해결제도를 모델로 동의의결제도를 만들었지만 양국이 똑같지는 않다. 미국은 동의명령제(FTC)는 연방거래위원회가 관장하고 동의판결제(DOJ)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등 합의해결제도가 이원화돼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상호 견제 및 감시가 가능하다. 반면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다. 

결국 미국에 진출할 국내 기업은 이중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공공이익이라는 엄격한 척도에 규제를 받는 반면 국내에서 미국기업은 공정위의 심사만 받게 된다.

◆미국 기업, 韓 동의의결제도 맹점 침투 우려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동의의결제도(미국법 상 합의해결제도)는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원적 경쟁법 집행구조는 상호 경쟁과 비판·견제기능을 통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우리는 공정위 심사만 통과하면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동의의결제도 구제 사례에서 시작됐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십수년간 위법행위를 자행한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한 사례가 그 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네이버와 다음에 동의의결을 시행키로 최종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면죄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 기업도 이러한 맹점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자동차 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국내 침투가 활발해 제대로 된 안전·견제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불완전한 제도 도입으로 보이지 않는 국내 기업 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이 조사관은 "공정위의 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유일한 견제 장치인 의견수렴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미국가서 만신창이 '똑같이 엄격한 잣대로'

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의 사례처럼 면죄부를 받을 수 있으나 역으로 국내 기업은 미국에서 강한 제재를 받고 있다.

실제 동의의결제도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을 요청한 것이다.

지난 2005년 4월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의 D램 가격 카르텔(1억8500만 달러)·2005년 10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가격 가르텔 벌금(3억 달러)은 엄격한 미국의 동의의결제도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댄 제재 사례는 아직 찾기 어렵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선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공정위가 제제한 네이버와 다음의 사례처럼 미약한 구제안을 허용하면서 결국 해외 기업도 비슷한 잣대로 적용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해외 기업만 엄격하게 규제하면 외교·경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조사관은 "특정 국가 기업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며 "한미FTA가 공정거래 취지로 체결하는 협약이듯이,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같은 잣대로 불공정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