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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비논란' 싼타페 고객에 최대 40만원 보상 (상보)

기사입력 : 2014년08월12일 09:34

최종수정 : 2014년08월12일 10:43

<현대차 싼타페>
[뉴스핌=우동환 기자] 현대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가 과장됐다는 판정을 받은 산타페 구매 고객에 대해 1인당 최대 40만원의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2일 현대차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보상과 관련된 고객발표문을 통해 국내 해당 모델 구매 고객에 대해 자발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발표문을 통해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해당 모델의 연비 측정 결과에 대해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대차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고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기존 14.4km/ℓ연비가 표기된 산타페 차량을 구매한 소유주에 대해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구매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는 이번 보상 대상 고객들에 대해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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