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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검찰 고발기준 신설

기사입력 : 2014년08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8월20일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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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시 개인도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검찰 고발 기준이 신설됐다. 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개인도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고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 위반행위들에 대한 고발권 행사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화·계량화된 고발기준을 신설했다.

각 행위유형별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일정한 점수(법위반점수)를 산정하고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고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산정된 법위반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부당성의 정도, 위반액, 총수일가의 지분보유비율의 정도를 고려해 법위반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준을 신설했다.

참고로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뿐만 아니라 당해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총수일가도 고발이 가능하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중 고발대상인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산정된 법위반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에 피해의 정도, 매출액, 납품업자 수를 고려해 법위반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분쟁조정 신청,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거래상대방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한 경우는 그 행위가 악의적인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고발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개인에 대한 고발 기준도 신설해 법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외에 부당지원행위의 고발기준을 구체화·계량화해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산정된 법위반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한다.

현재는 부당지원행위의 고발기준이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갖고 능동적으로 지원한 경우로서 지원효과가 큰 경우’로만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억지력이 제고되고 부당지원행위의 고발기준을 구체화·계량화함으로써 고발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복성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악의적인 보복행위의 예방효과와 담합 등에 참여한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담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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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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