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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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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동환 기자] 통상임금 확대 적용과 함께 올해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이 오는 2020년 말로 연기되자 완성차 업계는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연비와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로 국내 완성차 업계도 디젤 모델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가솔린을 중심으로 중대형차의 판매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한 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2일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에 대한 시행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3.5톤 미만)를 대상으로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해 판매단계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보조금 교부 및 부담금 징수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4월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오는 2020년까지 연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공동연구 조사 결과 당초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완성차 5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이날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앞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개발과 내연기관 연비향상 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등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그동안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두고 정부와 업체가 논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연비 개선을 포함해 저탄소 배출 기술 등을 강화해 시장의 요구에 맞춰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내 완성차 업계와 산업통산자워부는 환경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에 대해 난색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담금 구간에 속하는 반면, 디젤과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수입차의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수입차 업계는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해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는 반응 등을 내놓고 있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배출가스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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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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