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위원회 경징계 결정 이례적으로 뒤집어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를 최종 확정했다.
최 원장은 이날 KB제제 결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22일 제제심에서 주전산기교체 갈등을 이유로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각각 경징계를 내린 결정을 뒤집고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감원장이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뒤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행장의 중징계는 최 원장의 결재로, 임 회장의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한번 더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최 원장은 KB금융지주 경영진이 국민은행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유닉스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리스크를 은폐해 경영협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점을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사유로 봤다.
전산시스템 리스크가 은폐된 안건을 토대로 국민은행 경영협의회에서 유닉스로의 전환을 결정하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임 회장이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으면서도,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고,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건호 행장은 주전산기 전환 추진과 관련해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점이 중징계 사유가 됐다.
최 원장은 "이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감독자의 위치에서 주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음에도,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상기 위법․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사태 확대를 방치했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고 문책경고 사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