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자영업 경쟁력] 상가 권리금에도 '부가세' 부과된다

기사입력 : 2014년09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9월24일 09: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무 전문가들 "권리금 산정기준 마련 직후 과세"..2~3년후 예상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2~3년 후부터 상가 권리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가 상가 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 들여 '과세 표적'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이 마련되면 과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세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도 법인이 권리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땐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상가 권리금의 과세 방법과 시기, 상가 매매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상가 권리금 양성화 방침에 따라 권리금 과세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4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하는 상가 권리금 보호대책으로 인해 권리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는 "지금도 권리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양성화되면 세금을 걷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며 "정부의 권리금 산정 기준 정비가 완료되면 세금 징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금도 권리금이 드러나면 과세된다. 권리금을 받은 법인은 권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예컨대 권리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별도로 1000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하는 것. 
 
현재 300만원이 넘는 권리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권리금 가운데 80%는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20%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1억원을 권리금으로 받은 법인은 이 가운데 2000만원의 22%인 440만원을 부가세로 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찾아내기 어려운 개인간 권리금 거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권리금 보호대책이 가동되면 개인끼리 거래한 권리금에도 과세가 가능해진다. 이르면 내년 1월 고시 예정인 '권리금 산정기준'은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권리금 보호를 위해 도입키로 한 표준계약서도 과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표준계약서에는 권리금 거래 내역을 상세히 적어야한다.
 
상가 권리금에 대한 과세 방식과 시점, 세율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사는 "현행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 방식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권리금은 특성상 취득 단계나 보유 단계에서는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각 단계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제도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금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상가 임대시장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임대소득세처럼 '잠자던 세금'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동산 업계는 갑자기 늘어나는 세부담으로 인해 '다운 권리금 계약서'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권리금은 과세를 한다해도 무작정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상가 권리금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 권리금을 낮춰 계약하는 다운 권리금 계약서나 영수증이나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비영수 계약 같은 편법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세금에 대한 저항이나 정확한 세금부과를 위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때문에 실질적인 과세까지는 2~3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마련할 권리금 산정기준은 권리금이 어떤 형태로 형성됐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이며 과세를 위한 사전 조사는 아니다"며 "과세 방안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