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 대상, 중기는 제외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7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법인세를 인하하며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 515조원, 가계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 지원 및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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