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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예상매출 제공한 '망고식스' 제재

기사입력 : 2014년11월12일 09:2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강필성 기자] 망고식스가 정보공개서 없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을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케이에이치컴퍼니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케이에이치컴퍼니는 지난 2012년 11월 30일 가맹희망자와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비, 시설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1억9000만 원을 수령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망고식스 천안서북 이마트점의 월 예상매출액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같은 케이에이치컴퍼니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에이치컴퍼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가맹사업법 교육 실시하도록 했다. 또 예상매출액 산출근거자료 미보관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예정이다.

회사 측은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로 가맹희망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에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산출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근거자료를 보관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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