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전문] 김기범 전 대우證 사장, 금투협 회장 선거 출마

기사입력 : 2014년11월18일 10:58

최종수정 : 2014년11월18일 10: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과 더불어 세상을 꿈꾸게 한다”


■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

o 현재 금융투자업계는 위기상황이면서 전환기. 급박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성장, 저금리라는 우리 경제가 경험하지 못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환기를 잘 활용해 금융투자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함.

  o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한 업계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면에서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

  o 자본시장의 실무를 경험하며 성장하여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종금사 CEO 및 중형증권사와 대형증권사 CEO 경험은 업권 간은 물론 업권 내 회원사의 입장에 따른 이해조정과 향후 자본시장의 주 경쟁 대상인 은행 등 제1금융권과의 경쟁에서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o 최근까지 CEO로 재직하였기에 현재의 업계의 상황이나 형편을 잘  알고 있고, 회원사가 협회에 바라는 바를 이해하고 있어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협회장 역할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o 그동안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를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회원사가 느끼는 절박함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함께 호흡하며 동참하는 점은 미흡했다고 생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업계와 함께 호흡하며 일하는 협회상을 구축하고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협회를 만드는 것이 절실.

  o 저는 금융인으로서 “금융과 더불어 세상을 꿈꾸게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생활해 왔음. 그러한 비전을 전 금융투자업권의 지혜와 역량을 통합하여  실현해보고자 금융투자협회장 출마를 결심.


■ 출마결정이 늦어진 이유

  o 대우증권을 그만둔 시점부터 주변의 출마권유가 많았음.

  o 그러나 그동안 개인적으로 정돈해야 할 일들도 있었고, 출마를 결심하기에 앞서 협회에서 일하게 된다면 “내가 금융투자업계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가?”또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시작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고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음.


■ 향후 선거전략이나 스케쥴

  o 후보로서 업계를 위해 협회를 어떻게 이끌지 깊이 고민하고 또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회원사들을 만나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o 다수의 훌륭한 경쟁자들이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선거를  준비함에 있어 표를 의식한 임시방편적인 대응보다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성장하고 삶의 가장 큰 자산인 정통 금융투자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금융투자업계의  자존을 지켜가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   

  o 가능한 모든 회원사들을 찾아뵙고 나서 전략을 구체화 시키고 평소에 생각했던 개인적인 비전도 함께 제시하고자 함.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