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유태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해당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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