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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불가피'…공정위 어정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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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보유한 네오트랜스 지분, 법개정만 기다려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 2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두산그룹이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도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있고, 관련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두산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5일 두산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네오트랜스 지분을 1년내 매각하거나 100% 보유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증손회사 100% 룰)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두산그룹은 지주회사인 ㈜두산을 통해 두산중공업→두산건설→네오트랜스로 이어지는 지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네오트랜스 지분 42.86%을 보유하고 있어 네오트랜스는 두산의 증손회사가 된다. 법에 맞게 이 지분을 처분하거나 100%로 맞추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두산건설은 지난달 5일부로 시정조치 시한이 지났어도 네오트랜스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다.

◆ 네오트랜스, 영업이익률 29% '알짜기업'

네오트랜스는 지하철 신분당선 운영회사다. 두산건설 주도로 대우건설, 대림건설 등 신분당선 건설에 참여한 7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됐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매출 526억원, 영업이익 146억원, 순익 114억원의 짭짤한 실적을 올렸다.

경영 초기부터 영업이익률 29%의 높은 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분당선 건설 실시협약에 따라 신분당선㈜이 30년간 1조 5000억원(연간 500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해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1대 주주인 두산건설과 투자자들로서는 규모는 비록 작지만 장기간 수익성이 보장된 알짜기업인 셈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3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은 업계에서는 보기 힘든 수익구조"라면서 "장기간 수익성이 보장된 알짜사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 두산건설, 지분매각 안하나 못하나

두산건설이 법 위반임에도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알짜기업인 네오트랜스를 매각하기는 아깝고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기에는 두산건설의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보는 네오트랜스의 시장가치는 약 1000억원 이상이다. 두산건설이 네오트랜스의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려면 약 600억원 내외의 자금이 필요하다.

지분 추가매입이 부담스러운 두산건설은 앞서 두 차례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다른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2012년 1차 매각을 추진하다 철회했고, 올해 3월에도 매각에 나섰지만 재무적 투자자(FI)인 산업은행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두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재무적 투자자들이나 컨소시엄 업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법이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지만 개정이 안 될 경우 차라리 공정위가 매각명령을 내려주면 (매각 추진에)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공정위 과징금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 지주회사 규정 위반시 과징금은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근거로 10% 이내에서 부과된다. 네오트랜스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해 두산건설의 법위반액은 4286만원이고, 이에 따른 과징금은 지난해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추가적인 과징금 처분을 받더라도 최대 몇백만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위, 법 개정 추진 이유로 미적미적

공정위는 두산건설의 이런 상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여당과 함께 이 공정거래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지난달 당정협의를 하고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안팎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에서 폐기됐고 19대 국회 들어 지난 2012년 다시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산건설은 지분 7.14%만 추가로 매입하면 법위반을 피할 수 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외투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라도 증손회사 지분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입김'이 반영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두산측의 바람대로 법개정이 추진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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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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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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