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땅콩회항' 조현아 검찰고발..사법처리 수위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항공도 운항정지 처분..사무장·기장은 논란일듯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5일 미국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폭행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결국 검찰에 공을 넘겼다.

국토부는 또 조 전 부사장의 폭언 사실을 확인하고 항공보안법 위반과 관련 검찰에 고발키고 했고, 대한항공에 대해선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가 항공기 사무장과 기장에 대해 각각 허위진술과 운항규정 위반을 이유로 항공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법 적용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 국토부, 조현아 폭언 검찰고발…폭행여부 확인못해

국토부는 16일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 관련 2차 브리핑을 통해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이날 중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선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토부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물었으나 폭행과 폭언 모두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다만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승객 2명이 고성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을 토대로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내 폭행 여부를 놓고 해당 사무장과 조 전 부사장 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지침서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렀다"고 말했다.

당시 일등석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동승한 탑승객 박모씨 역시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고 매뉴얼 파일을 던졌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내릴 것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며 당시 상세한 정황을 전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부의 사실조사를 마친 뒤 '당시 폭언과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처음 듣는 일이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하고 이번주 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의 공식입장 대로라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위반 등과 관련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경우 조 전 부사장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찰이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해서도 기소할 경우 현행법상 승객으로서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이 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 대한항공 '거짓진술 강요' 항공업 위반 해당

동시에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의 임원 등 사측 인사들이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들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하거나 회유한 정황은 곳곳에서 제기됐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직원 5~6명이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 숙지를 못해 조 전 부사장이 질책을 한 것이지만 욕을 한 적은 없고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자체 조사와 일등석 승객의 콜센터 신고를 통해 진상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측의 은폐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형법상 증거인멸이나 강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누가 진술 변경을 지시했는지 밝혀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선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운항 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과징금은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할 수 있다.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운항정지는 해당 구간만 하는지, 모든 노선을 할지, 일부 비행기만 할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전했다.


◆ '사무장·기장' 항공법 위반 적용 논란 예상

국토부는 또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또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항공기 사무장과 기장에 대해 항공법 위반을 적용키로 하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종조합은 "기장이 '객실에 문제가 있어 게이트로 돌아가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리턴한 것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4일에는  '승무원 조사에 대한 조합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을 통해 국토부와 검찰의 조사·수사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성명서에서 조종사 노조는 국토부 조사에 대해 "이번 사건이 항공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 내용 또한 항공기 조사매뉴얼(ICAO DOC 9756)과 상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필요한 조사와 검찰의 개입까지 발생하게 된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나타난 조사과정의 문제점들로 인해 앞으로 조종사들의 정당한 운항에 커다란 심리적인 부담 및 장해 요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