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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관사 계열운용사, 3개월 매수제한 풀렸다

기사입력 : 2014년12월30일 09:51

최종수정 : 2014년12월30일 10:17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신규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의 계열운용사들도 자사 펀드에 해당종목을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최근 상장한 제일모직과 삼성SDS의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와 인수단에 포함된 계열운용사들은 상장이후 언제든지 자사 펀드에 관련 종목을 편입할 수 있게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삼성에스디에스, 제일모직 상장 주관사 및 인수단 계열운용사에 해당주식 매매를 허용하는 유권해석 공문을 전 운용사에 전달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동부자산운용이 삼성에스디에스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KB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도 제일모직을 펀드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29일 제일모직과 삼성에스디에스 주가 급등 역시 이들 운용사가 당일 해당종목 매수한 것이 강세의 주된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자산운용사들은 계열 증권사가 주관 및 인수 업무를 담당한 경우, 공모주 청약은 물론 상장 후 3개월까지 해당 주식을 펀드에 편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거래소를 통해 3개월 이전이라도 매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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