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신년사] 신제윤 "핀테크 혁명 주도해야...1월 종합지원방안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안정 분야 최우선 과제, 가계부채 구조개선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이 을미년 새해 금융혁신의 역점 과제로 핀테크(금융과 IT 융합) 혁명을 내걸었다. 1월 중으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안정 분야 최우선 과제로는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작업을 들었다.

신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핀테크 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이제 한국금융의 미래를 위한 당위적 과제"라며 "핀테크 열풍은 금융과 IT간 합종연횡을 유발해 금융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재정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종합적인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핀테크 정책방향으로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핀테크 혁신 인프라 구축,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핀테크 관련 보안과 소비자 보호 엄정추구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신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작업을 2015년도 금융안정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해 "은행권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2금융권은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면서 '부동산대출 관리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기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도록 적극 지원해 가계 빚의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차입자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을 유도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추진을 밝혔다. "그동안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와 신속한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핀테크 외에 금융 혁신을 위한 창조금융의 지속적인 추진도 약속했다. 보다 시장친화적인 규제 정비와 금융구조개혁 실현을 강조했다. 특히, 모험자본의 육성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꼽았다.

이 밖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뢰금융' 차원에서 대부업체와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상담 채널 확충,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통한 원스톱 지원체계 완성 등을 언급했다. 다음은 신제윤 위원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I. 인사말

친애하는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이 저물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해 이맘때면 우리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소원을 빌어보기도 하며, 서로 덕담을 나누곤 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잠시, 지나간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고 미래라는 이름의 백지에 또 무엇을 써내려갈지 고민해보는 호사도 누려봅니다. 참 고마운 시간입니다.

이 설레임을 소중히 간직하고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뛰어보고자 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Ⅱ. 2014년을 되돌아보며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는 한국금융의 발전을 위해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금융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금융과 해외시장을 겨냥한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금융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일깨우고 보수적인 금융문화를 혁파하기 위한 규제․감독체계 개편의 밑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신뢰회복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통일금융의 청사진도 처음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금융산업이 경제의 신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차곡차곡 조성해 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맡은바 업무를 수행해 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위 직원 여러분, 시장안정과 산업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넘어야할 장애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면 자칫 위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서 상황을 주도해 나가면 반대로 기회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국금융이 비상하기 위한 활주로를 준비합시다.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금융도약의 골격을 보다 굳건히 합시다.

Ⅲ. 금융강국의 길
 
여러분, “무언가를 꿈꿀 수 있다면, 그 실현도 가능하다.”(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삶을 헌신한 월트디즈니의 이야기입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