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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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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일부터 전국 221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전 국민의 80%인 4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우리나라 국민 평균 단말기 교체주기는 15.6개월로 3년째 OECD국가 중 최단(最短) 주기를 기록 중이다.

매년 중고 휴대폰 거래가 늘어나고, 특히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중고 휴대폰을 이용한 이동통신 가입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 휴대폰 거래 시 사기 및 분실ㆍ도난 폰 거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중고 휴대폰 이용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중고 휴대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개시한다. 

매입대상 중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ㆍ도난 기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이며, 폴더폰은 성능ㆍ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 ▲Wi-Fi, ▲카메라, ▲화면잔상 등 4가지 요건과 기종을 고려해 결정된다. 폴더폰은 1대당 1500원(단일 금액)을 판매자에게 보상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즉시 판매자의 입금계좌로 송금된다.

중고 휴대폰 판매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해소했다. 제휴사는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하며, 판매한 고객이 삭제 처리된 개인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인증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실ㆍ도난 휴대폰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를 활용해 우체국 직원이 현장에서 분실ㆍ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중고 휴대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방문 시 성인의 경우  신분증을,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해진 미성년자의 계약(중고 휴대폰 매매 계약)은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의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는 고객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휴대폰 상태 점검사항을 최소화하고 매입 즉시 고객에게 보상금액을 송금하도록 했다"며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건전한 중고 휴대폰 유통문화와 알뜰한 휴대폰 소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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