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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금호고속 경영권 행사…일부직원, 신임대표 출근저지

기사입력 : 2015년01월21일 14:41

최종수정 : 2015년01월21일 14:54

사모펀드 "사측 불법" VS 사측 "전 대표 일방적 해임"

[뉴스핌=고종민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금호고속을 사들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측이 신임 대표이사 출근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려하자 금호고속 직원들이 출근 저지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는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21일 금호고속과 경찰 등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에서 선임한 김대진·박봉섭 공동대표가 오전 4시 50분 경 강남고속터미널 9층 금호고속 사무소에 출근하려 했다.

이에 기존 금호고속 직원 150여명이 문을 걸어 잠근 채 저항하면서 사무소 문 앞에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같은 양 측의 갈등은 대표이사 교체와 금호고속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2년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BK 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 측에 금호고속을 매각했다.

당시 금호그룹과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는 금호고속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기한이 끝나 재매각하면 금호그룹에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협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는 금호그룹에서 지명한 김성산 전 금호고속 대표이사가 그룹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시키고 매각절차를 방해해왔다며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금호고속 측은 "사모펀드측은 금호그룹이 지명한 김성산 전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일방적으로 해임했다"며 "PEF 운용인력인 김대진·박봉섭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해 직접 경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대표이사의 해임 과정에 불법적인 면이 있다"며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모펀드 관계자는 "김성산 전 대표이사 해임 건은 IBK-케이스톤 PEF가 금호고속의 100% 주주로서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김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이사 직무 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금호측의 불법성 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매각과정도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다.

금호고속 측은 금호그룹에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협정을 체결했지만 사모펀드 측에서 다른 사모펀드로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반면 사모펀드는 "금호그룹의 우선매수권의 경우, 정당한 입찰과정에서 인수후보자들 간 경쟁을 통해 유효한 매각 가격이 결정되면 금호 측이 해당 가격으로 되사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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