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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제로클럽’ 과장광고 조사 요청..LGU+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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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상품 TV 광고가 과장됐다며 규제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는 29일 “해당 광고는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0)가 된다는 텍스트를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광고와 다르게 ‘제로클럽’의 모든 할인과 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받아들이는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단말기 반납 조건(단말기의 보존 상태를 등급으로 분류)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단계에서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별표 4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서울YMCA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 LG유플러스에게 해당 광고 방송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TV광고는 ‘18개월 후 반납 조건’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통과한 광고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YMCA가 제기한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자의적 해석에 의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제로클럽을 통해 아이폰6를 개통하면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며 “실제로 제로클럽을 통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16G)을 구매하면 새폰 중고값 선보상으로 34만원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고객 지원금으로 최대 30만원(1월 29일 기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로클럽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지원금과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는 중고폰 가격 보상에 추가로 18개월 뒤 휴대폰 반납 조건으로 신규폰의 중고가격을 미리 할인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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