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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소득중심으로 단순화해야"

기사입력 : 2015년02월05일 16:40

최종수정 : 2015년02월05일 16:40

새정치연합 정책위 주최 토론회

[뉴스핌=김지유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주최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을 추진하는 개선안을 발표하려다가 중단한 바 있다.

▲ 우석균 건강실천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왼쪽)이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차별없이 수혜한다는 것이 사회보험 기본원칙"이라며 "현재 체계는 과연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피부양자 혜택이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1980년 당시 부과체계 기본구조 유지 ▲직장가입자의 소득 범위와 성격에 따른 상이한 부과체계 등을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그는 "건보료는 매달 납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소득에 대해 다 부과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항목별로 검토해보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거나 이중부과의 논란을 이끄는 대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종합과세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해야 한다"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피부양자에 대한 건보료 혜택이 직장가입자에게만 주어지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해 소득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 등 선결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강조됐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 파악은 고려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지역가입자 전체의 부담경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 수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은 이미 직장가입자로 편입됐다"며 "현재 지역가입자는 은퇴자, 실직자, 농업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가 대단히 많으며 이들의 절반 이상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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