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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 이형석 기자 |
지난 13일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 철거작업을 승인한 서울행정법원은 "행정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서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 대상인 이 건물은 강남구청이 6일 진행한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이미 많이 철거돼 사실상 건물로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건물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상 더 이상 집행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