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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웨팅컨설팅 15곳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15년04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4월12일 12:17

과다한 위약금 부과 '무효'…부당한 면책조항도 개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컨설팅) 15곳의 불공정한 약관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5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결혼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덜기 위해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전체 혼인의 약 40%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계약해지나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0년 1414건에서 지난해 1700건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공정위는 웨딩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15곳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표 참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주요내용을 보면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개시 이후에는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했다.

단 웨딩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판매나 할부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따라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웨딩플래너를 교체해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했다.

웨딩업체의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도 지적됐다. 대행업체가 계약이행과 중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계약해제·해지시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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