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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 갖춰 완전체 되나

기사입력 : 2015년04월24일 15:25

최종수정 : 2015년04월24일 15:25

'반쪽법안' 지적에 국회, 사전신고제 등 논의 지속

[뉴스핌=김지유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가지를 규제하려는 법이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국회는 이를 제외한 채 통과시켰다. 이에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해충돌 방지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이를 테면 공기업 사장이 친척이 경영하는 기업에게 발주를 하거나 장관이 자기 딸을 해당부처에 특채하는 것 등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이 조항을 보완해 김영란법을 완전체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회 안팎에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 논의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른 법안 심사에 밀려 오는 27일 회의로 연기됐다.

▲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권익위·공정위 소관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한 논란의 초점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 이로 인해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

국회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과 관련해 사전신고제 쪽으로 방안을 마련해오라고 요구했다. 사전신고제는 공직자 등에게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해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 관련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알리자는 것이다.

권익위는 기존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축소·조정하고 이해충돌 대상자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4촌 이내로 규정된 이해충돌 범위 대상자를 축소하고 직무범위를 특정 직무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전신고제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 논의가 빠르게 진전이 되면 (4월 국회 내) 통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견을 조정하기가 쉽겠느냐"며 회의론을 내놓았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5일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헌재가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았고, 본안심리에 착수한다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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