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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기사입력 : 2015년05월17일 14:01

최종수정 : 2015년05월17일 14:01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우동환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되는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을 기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횡령·배임과 관련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다.
 
또한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꼼수 퇴직'하는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절차 심사도 강화된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금품 비리로 해임됐을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감액한다.

더불어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등 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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