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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리베이트 모든 가맹점 금지, 낙전 수입으로 공공밴 추진"

기사입력 : 2015년06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15년06월09일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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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이상직 의원 각각 여전법 개정안 발의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6월 9일 오후 4시20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전선형 기자] 가맹점 카드사 수수료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밴사(카드결제 대행업체)의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지급대금 일부를 되돌려주는 '뒷돈거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리베이트의 소상공인 전가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연말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가 역할을 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앞두고 정치권발(發) 수수료 인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든 가맹점의 밴사 리베이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이나 중소형이나 모든 가맹점에 대해 리베이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결제시스템 구축 등 정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시행령에서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카드사의 지급결제 업무나 가맹점 모집,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건당 수수료를 받아 카드결제가 많이 이뤄지는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이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생겼고 리베이트가 밴사 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 때문에 밴사 리베이트가 금지되면 밴사 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질 유인이 생긴다. 내달 21일부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금지되는데, 민 의원 추진 개정안은 모든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리베이트 특성상 대형과 중소형 가맹점을 금지 대상에서 차별할 이유가 없는 데다 대형가맹점 기준을 회피할 잘못된 유인을 원천봉쇄 한다는 차원에서다.

금융당국은 리베이트 금지 대상으로 묶이는 대형가맹점 기준에서 빠져나가는 법의 사각지대 출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명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되지 않아) 혜택을 보는 곳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은 합산해 계산되기 때문에 매출이 1000억원 넘는 대형가맹점이지만, 개별 프렌차이즈는 별도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대형가맹점에 대한 밴사 리베이트가 영세소상공인가맹점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밴 설립 법안도 추가로 발의된다. 공공밴은 영세소상공인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시장수수료보다 낮은 수수료로 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공공밴 도입 법안을 이미 내놓았지만, 적자가 예상되는 공공밴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재원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논의에 탄력이 붙지 못하고 있다.

이상직 새정치연합의원은 낙전 수입(사용되지 않는 신용카드 포인트, 기프트카드 소멸 잔액 등 정액상품의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회사 수입이 된 것)과 영세소상공인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사업비 1000억원을 재원으로 공공밴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 발의에 나선다. 이 의원실은 지난 5년간 카드사 낙전 수입이 약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법안은 공공밴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IC단말기 전환 기금을 여전협회가 관리하고 있어 공공밴 지정 주체를 여신금융협회로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고, 금융당국도 신중한 반응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낙전 수입은 소멸되는 포인트가 대부분인데 엄밀히 따지면 고객의 돈으로  밴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라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IC카드 단말기 교체를 위해 모은 1000억원도 '영세업자 단말기 교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기금이라 목적을 바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모든 가맹점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내달 대형가맹점에 대한 규제 시행을 앞두고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이 정식으로 발의되면 금융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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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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