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황교안 청문회, 전관예우·병역면제 '집중 추궁'

기사입력 : 2015년06월10일 17:08

최종수정 : 2015년06월10일 17:17

청문특위 경과보고서 채택 순탄치 않을 듯

[뉴스핌=김지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증인·참고인들이 출석해 전관예우·병역면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야는 10일 황 후보자의 징병 신체검사 당시 병역담당 군의관이었던 손광수씨를 비롯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황 후보자가 중앙지검 2차장 시절 지휘한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이효원 서울대 교수, 박영수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김용학 병무청 징병검사과장 등이 참석했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틀에 이어 여당은 황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나섰고, 야당은 전관예우·병역면제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난감해하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병역면제 의혹…"절차 따라 진행", "만성담마진으로 면제 경우 없어"

황 후보자 병역담당 군의관이었던 손광수씨는 "군의관으로 대면하기 전에 안 일이 전혀 없었다"며 "군의관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검 군의관으로서 검사하다가 이상이 있다든지, 진단서·병원치료기록부 등을 갖고온다든지, 외관상 확실히 무슨 질병있다고 판단될 때 수도통합병원에 보낸다. 그럼 담당 전문의가 그걸 검사해서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가 저한테 온다"며 "저는 병적기록부에 그걸 기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석군의관 등을 거쳐 (최종)판정하게 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앞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적기록부에 1980년 7월 4일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수도통합병원에서 담마진 판정을 받은 날짜는 그보다 늦은 7월 10일"이라며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 해소에 나섰다.

그는 "7월 4일에는 두 칸을 비워둔 채 수도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보냈고, 10일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4일에 비워둔 칸을 (병종 판정이라는 것을 적어)채웠다"고 당시 절차를 설명하며, "(검사를 하기도 전에 병역면제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지만)일반적으로 볼 때 만성 담마진은 빈도가 대략 100만명에 1명 생기는 것으로 특수한 질병"이라며 "심한 경우는 쇼크도 올 수 있고 아주 드문 경우"라고 소견을 밝혔다.

강동영 병무청 징병검사과장도 "담마진 환자를 징병검사에서 본 적 있다"면서도 "면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의혹..."사면도 법률자문 받을 수 있지만 흔한 사례 아냐"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이자 전 대표는 "1년에 법인에서 수임하는 사건이 수 천 건"이라며 "대표가 다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담당한 사건 수임내역 중 열람 범위를 놓고 논란이 된 19건에 대해서는 "의뢰인 보호라는 부분에서 보면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담당한 사건 수임내역 119건 중 19건에 대해 자문사건이라며 수임사건명 등 상세 내용을 삭제해 제출한 바 있다.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은 이에 대해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수임사건을 무엇으로 볼것인가 자문을 포함할지 논의도 있었지만 비밀누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엄격히 해석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수임내역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공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김한규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 설립 취지는 전관에우 방지"라며 "김 회장은 "(지방변호사회는)수임사건은 그대로 협의회에 보고한다. 협의회가 사건을 구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야가 19건 수임내역을 열람한 뒤 "황 후보자가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특별사면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자문했다"며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사면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사면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흔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범죄자나 형을 선고받은 자가 법률 등을 통해 사면을 신청하거나 청구할 권한이 없다"라며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면 자문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삼성 X파일' 사건 관련…"공정한 법집행 하지 않아"

황 후보자와 고교동창인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앙지검 2차장이던 황 후보자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삼성 X파일 사건은)거대 비리의혹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불법도청을 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된 사람들은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황 후보자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직 당시 이른바 '삼성 X파일'로 불리는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 수사를 총괄하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 전 의원을 기소했다.

한편 황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 청문특위 경과보고서 채택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청문특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