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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피해은행, 무역금융 '사보타지'…수출기업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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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와 갈등 커지자 대출문턱 높여 시위

[편집자] 이 기사는 7월7일 오전 9시51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A기업은 최근 거래하고 있는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수출보험보증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라는 것. 신용대출로 전환할 경우 금리가 최소 1%p 이상 높아지고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수출과 관련한 외환거래를 십여년 동안 해오던 은행이라 고심했지만 결국 다른 은행으로 거래은행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수출관련서류 등을 다시 준비하느라 애를 먹었다. 
 
지난해 '모뉴엘 사기'로 피해를 본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몇몇 시중은행들이 무역금융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 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 사건과 관련된 수출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 와중에 A기업과 같은 애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 무역금융 위축됐다고? '모뉴엘' 빼면 늘었다

7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실적은 1조 86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조700억원)보다 10.1% 감소했다.

표면에 드러난 수치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무역금융 사기로 문제가 됐던 모뉴엘 채권을 제외하면 소폭의 증가세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상반기 모뉴엘의 단기수출보험은 약 3000억원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1조7700억원에서 1조8600억원으로 5.1% 늘었다(그래프 참조).

무보 관계자는 "모뉴엘 사태로 무역금융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모뉴엘 채권을 제외하면 수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기수출보험 판매실적이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 모뉴엘 피해은행 수출기업에 대출문턱 높여

은행별 실적을 보면 특별한 현상이 눈에 띈다. 외환은행의 올 1~5월 단기수출보험 보증대출 실적은 3억8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억6000만달러)에 비해 31.35% 감소했다. 기업은행도 같은 기간 1억달러로 전년(2억2000만달러)대비 54.5%나 급감했다.
  
그밖에 국민은행도 1억1800만달러에서 6400만달러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농협은행도 5300만달러에서 960만달러로 81.8%나 급감했다.

이들 4개 은행의 실적은 5억586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억5100만달러)보다 41.3%나 급감했다(그래프 참조).

반면 같은 기간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의 실적은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실적이 감소한 4개 은행의 공통점은 지난해 모뉴엘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험금 지급을 놓고 무역보험공사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무보와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스스로 수출금융의 문턱을 높였고, 그 결과가 실적 급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어떤 지침을 갖고 대응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선 영업점에서 스스로 판단해 보증대출을 줄인 결과 같다"고 해명했다.

이들 4개 은행의 태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은 수출 중소기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강조하고 있으나 은행들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 모습이다.


◆ 금융당국 '강 건너 불구경'… "수출금융 위축되면 조치" 

일부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태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은 수출금융 총량에는 아직 큰 문제가 없다면서 여유로운 입장이다. 모뉴엘 피해은행들이 수출기업에 문턱을 높이는 행태에 대해 은행과 기업이 각각 선택할 문제라는 인식이다.

최용호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단기수출보험 보증대출은 전체 수출금융에서 4%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아직 수출금융 총량이 위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뉴엘 피해은행들이 (수출보험)보증대출을 안 해준다면 고객을 잃는 것 아니냐"면서 "신용대출로 전환해 주거나 다른 시중은행에서 보증대출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수출기업이 외환거래은행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대출로 전환할 경우 0.7~1.2% 수준의 보증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한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수출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만저만 번거로운 게 아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출보험)보증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은행과 쌓아온 신용과 행정비용 등을 생각하면 거래은행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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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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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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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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