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포스코가 본업인 철강 분야에서는 선방했지만 계열사 수익성은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하이투자증권은 포스코의 2분기 경영실적에 대해 '수익성을 유지한 본업, 아쉬운 계열사 부진'으로 평가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15일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연결 매출액 15조1000억원, 영업이익 6860억원, 당기순이익 1170억원, 개별 기준 매출액 6조5800억원, 영업이익 6075억원 , 당기순이익 2104억원의 2분기 경영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권순우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포스코의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해외철강사업 부진지속과 에너지사업의 수익성 악화, 포스코플랜택 관련 평가차손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환차손이 발생하며 시장기대치를 하회했다"고 분석했다.
권 연구원은 또 "포스코특수강 매각 등으로 인한 부채감소와 37.7%까지 높아진 WP(월드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 지난 분기에 이어 9.2%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본업의 수익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탄소강 평균가격과 여전히 높은 재고수준 등은 우려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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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권 연구원은 "포스코의 올해 연간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61조3000억원, 영업이익 2조8000억원, 개별 기준 매출액 26조7000억원조, 영업이익 2조4000억원으로 전망한다"며 "하반기에도 원가하락과 비용절감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노력과 전방산업의 단가인하 요구와 경쟁심화의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권 연구원은 동시에 "실적발표에서 드러난 경영목표를 보면 연결매출액은 67조4000억원에서 63조9000억원으로, 개별매출액은 29.조3000억원에서 27조7000억원으로 보수적으로 변경됐다"며 "기술적 차별화와 솔루션마케팅 등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극복할 수 있을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권 연구원은 "경영여건 악화 속에서 철강 본연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만, 주가측면에서는 기다림보다는 변화에 따른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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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