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큰집 비켜라" 소형아파트 인기 상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룸은 작고 중대형 아파트 구입은 부담되는 신혼부부 등 눈길

[뉴스핌=김승현 기자] 전용면적 40~50㎡ 규모 소형아파트가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거래가 활발해지며 매맷값은 더 많이 오르고 있다. 게다가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다른 넓이 아파트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 
 
최근 가격이 크게 뛴 전용 60㎡급 중소형 아파트 구입이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나 새내기 직장인 등이 소형아파트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1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40.0㎡미만 소형아파트 매맷값은 지난해 12월 보다 2.86% 올라 다른 넓이 아파트보다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소형(40~62.8㎡미만)은 2.81% 올랐으며 뒤이어 중형(62.8~95.9㎡미만, 2.45%), 중대형(95.9~135㎡미만, 1.6%), 대형(135㎡이상, 1.15%) 순으로 올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35~50㎡(옛 17~22평형) 규모다. 이 넓이 아파트는 방 2개에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있다.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 3개, 화장실 2개인 전용 59~84㎡(옛 25~32평형)아파트 보다 작다. 

<자료=KB국민은행>
소형아파트의 인기는 새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4월 대우건설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분양한 ‘아현역 푸르지오’ 전용 34~49㎡는 1순위 청약에서 28가구 모집에 550명이 접수해 1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109㎡는 277가구 모집에 846명이 청약해 3.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몰렸던 경기 수원 현대산업개발 '수원아이파크 시티'에서도 소형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 곳에선 전용 45㎡는 2순위 마감했다. 하지만 한단계 규모가 큰 전용 72㎡는 3순위 미달됐다.

소형아파트는 거래도 활발하다. 지난달 전국에서 매매 거래된 아파트 7만2178채 중 전용 60㎡이하 주택 거래량은 3만1412채다.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불당 풍림 아이원 전용 42㎡ 이미지 <자료=풍림산업>
몇년전만 해도 전용 50㎡이하 소형주택은 전용 59㎡에 비해 인기가 없었다. 방 2개,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있어 거주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이다. 실제 3~4인 가족도 방 3개, 화장실 2개 짜리 주택에서 살기 위해 더 큰집을 구하고 있다. 
 
이같은 소형아파트가 최근 들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소형아파트는 중소형이나 중형주택에 비해 3.3㎡당 분양가가 저렴하다. 더욱이 최근 59~65㎡ 규모 중소형아파트는 수요자들의 인기를 얻자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때문에 소형 아파트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실제 아현역푸르지오 전용 34㎡의 3.3㎡당 분양가는 2187만원으로 전용 59㎡(2252만원)보다 65만원 가량 낮다. 

한 대형건설사 분양소장은 “소형아파트는 자녀가 성장하면 거주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거쳐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일단 소형주택에 5~10년 살다 더 큰집으로 이사하면 된다는 생각이 내집마련 수요층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신평면 설계 아파트가 나오며 소형주택의 주거 편의성이 예전보다 개선된 것도 소형 주택 인기의 비결"이라고 덧붙였다. 

소형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전용 59㎡이상 주택에 비해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월세 세입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다.

아현역 주변 한 공인중개사는 “소형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잘 떨어지지 않는다”며 “세입자 층도 풍부해 교통 환경이 편리한 곳에 있는 소형아파트는 실거주 뿐 아니라 월세로도 수입이 좋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