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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전용면적 85㎡를 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1가구만 임대하는 사업자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예외없이 전용 85㎡ 이하 주택만 등록록할 수 있었다. 면적제한이 없어졌다는 의미다.

또 1가구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가구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가구인 점을 감안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일본식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임대주택 공동관리 요건과 관련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총불입금을 총납입금으로 바꿔 부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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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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