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국감] "HACCP업체, 식품위생법 12번 위반해도 '인증 유효'"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09:25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09:25

최동익 의원 '행정처분 받은 업체 229개, 위반건수 348건'

[오송=뉴스핌 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을 보증하는 제도인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하지만 HACCP인증을 받은 업체들 상당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5년 

<사진제공=최동익 의원실>
6월까지 식품 HACCP인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받은 건은 229개 업체, 위반건수로는 3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순이다. 하지만 HACCP 인증업체는 법을 위반해도 영업정지 2개월 미만의 처분을 받으면, HACCP 인증이 유효하다. 영업정지 2개월이 넘는 처분을 받아야만 인증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업체들의 반복적인 위반사례다.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받은 HACCP인증 업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처분받은 곳은 229개 업체 중 26%인 60개에 달했다. 1년 6개월 동안,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12회나 받은 업체도 있었다. 뒤이어 9회 부과 업체 1곳, 7회 업체 1곳, 6회 업체 1곳, 5회 업체 1곳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이물검출이 전체 348건 중 46%인 159건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삼각김밥을 제조하는 A업체는 9회에 걸쳐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7회는 이물검출로 인한 행정처분이었고 플라스틱 3회, 동물의 뼛조각 2회, 탄화물 1회 검출됐다.

또한 2012년에 HACCP인증을 받은 김치제조업체 B는 지난해 6월 총각김치에 개구리가 발견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한 달 뒤 다시 총각김치에서 달팽이가 검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 밖에 영양소 함량이나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2건 있었고, 위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5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22건, 기준규격 위반(대장균 검출 등)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송학식품에서 대장균이 발생한 후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식품 HACCP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증취소 대상을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서 확대해 HACCP 정기평가 시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60%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 취소하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다만 문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연 1회 실시하는 HACCP 정기점검에만 적용한다는 점이다. 여전히 지자체가 집행한 행정처분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잘 넘기면 되는 것이다. 특히 정기평가 60% 미만 업체의 인증취소 기준 역시 실효성이 의문이다. 참고로 송학식품의 2014년 정기평가 점수도 만점 기준 94%였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은 HACCP 인증 마크가 마치 위생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것처럼 국민에 홍보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실상을 열어보니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