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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노동자 희생 강요·쉬운 해고 강제 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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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국회·정부, 후속입법·행정조치 서둘러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합의와 관련해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무위원들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와대-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노사정 간 논의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가 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이번 대타협은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회적 신뢰자산을 쌓을 수 있게 됐다"며 "노동자 여러분의 이번 결단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돼 그 성과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며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입법을 서둘러줄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서둘러달라"며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해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달라"고 요청했다.

◆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로 이산가족 생사확인이 이뤄지게 된 데 대해서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에는 남과 북이 반드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100명이라는 인원만 이번 상봉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이산가족 일부라도 혈육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연간 한두 차례 이뤄지는 생사확인과 상봉 행사만으로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도저치 치유할 수가 없다"며 "양측은 약속대로 적십사 본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정례적인 만남과 고향 방문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 있을 적십자 회담만이 아니라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지혜를 모으고 정성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관련해선 "추석민생대책을 통해 서민·중소기업에게 힘을 주고 취약계층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제반대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라"며 "추석을 맞아 열리는 '한가위 스페셜링크 할인행사'가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근로장려금, 추석자금, 공사대금이나 밀린 임금 등도 추석 전에 제대로 지급되는지 현장에서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추석이 전통시장 부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바란다"며 "연휴 동안 가족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티켓 1+1 프로그램,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급확대 등의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문화융성이 전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정도 소외받지 않도록 명절을 함께 즐길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며 "반드시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귀성·귀경길 교통, 안전, 응급의료체계 등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재해나 재난 발생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경제활성화, 4대구조 개혁, 핵심개혁과제 같은 중점 추진정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중국 방문 때 중국측과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분야 협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이들 산업의 육성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이 통과 돼야 하는 만틈 이들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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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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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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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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