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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노동자 희생 강요·쉬운 해고 강제 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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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국회·정부, 후속입법·행정조치 서둘러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합의와 관련해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무위원들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와대-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노사정 간 논의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가 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이번 대타협은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회적 신뢰자산을 쌓을 수 있게 됐다"며 "노동자 여러분의 이번 결단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돼 그 성과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며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입법을 서둘러줄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서둘러달라"며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해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달라"고 요청했다.

◆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로 이산가족 생사확인이 이뤄지게 된 데 대해서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에는 남과 북이 반드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100명이라는 인원만 이번 상봉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이산가족 일부라도 혈육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연간 한두 차례 이뤄지는 생사확인과 상봉 행사만으로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도저치 치유할 수가 없다"며 "양측은 약속대로 적십사 본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정례적인 만남과 고향 방문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 있을 적십자 회담만이 아니라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지혜를 모으고 정성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관련해선 "추석민생대책을 통해 서민·중소기업에게 힘을 주고 취약계층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제반대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라"며 "추석을 맞아 열리는 '한가위 스페셜링크 할인행사'가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근로장려금, 추석자금, 공사대금이나 밀린 임금 등도 추석 전에 제대로 지급되는지 현장에서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추석이 전통시장 부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바란다"며 "연휴 동안 가족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티켓 1+1 프로그램,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급확대 등의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문화융성이 전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정도 소외받지 않도록 명절을 함께 즐길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며 "반드시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귀성·귀경길 교통, 안전, 응급의료체계 등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재해나 재난 발생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경제활성화, 4대구조 개혁, 핵심개혁과제 같은 중점 추진정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중국 방문 때 중국측과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분야 협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이들 산업의 육성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이 통과 돼야 하는 만틈 이들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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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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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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