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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물공사, 직원비리 심각…사업비 횡령해도 면죄부

기사입력 : 2015년09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09월21일 12:55

올해 들어 6건 적발…제식구 감싸다가 뒷북 제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광물자원공사 볼리비아 '꼬로꼬로 동광사업'에서 현지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A과장은 지난해 엉터리 회계보고를 통해 7000달러(약 820만원)를 횡령했다. 그는 올해 7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의 사업비 횡령이나 인사비리가 만연한데도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가 문제가 되면 뒷북 제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광물공사가 올해 조치한 임직원 비위행위는 모두 6건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이후에야 뒷북제재를 한 것이다. 이마저도 절반은 아직 제대로 조치하지도 않았다.

볼리비아 꼬로꼬로 프로젝트 책임자인 A과장과 같은 현지법인의 B부장과 C팀장도 관리책임을 물어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볼리비아 해외법인 D씨는 지난 2011년 사회공헌활동비 명목으로 3만6384달러를 타낸 뒤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5000달러 이상 미지급된 상태인데, 공사는 해당 직원을 아직 징계하지도 않았다.
 
광물공사 임직원은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이면서 회계누락이나 출장비를 부정수취 등도 만연한 것으로 지적됐다.

본사 회계팀과 우라늄신전략광물팀 직원도 지난해 약 16억원 규모의 해외법인 배당금 수익(매출액)을 누락시켰다가 적발돼 시정조치됐다. 또 종속기업 8곳과 관계기업 18곳이 재무제표 및 결산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고 엉터리 회계보고를 했는데도 아직 조치하지도 않았다.

그밖에 출장비를 부당수취하거나 항공권 등급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만연했지만 내부감시가 취약해 방치했다가 문제가 드러나자 지난 7월 뒤늦게 변상조치했다.
 
김제남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광물자원공사 임직원의 도적적해이도 매우 심각해졌다"면서 "공사의 내부감시가 취약하고 적발돼도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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