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요우커가 밀려온다…최장 12일 中 연휴 수혜주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메르스'로 휘청였던 화장품株 '기대'...바이오·헬스케어株 '글쎄'

[뉴스핌=이보람 기자] 중국에선 중추절에 국경절까지 이어지는 최장 12일 간의 연휴가 시작됐다. 이 기간 동안 최대 21만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여의도 증권가에선 상반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으로 휘청였던 화장품, 바이오·헬스케어주 등에 대한 수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단, 국내 바이오주의 경우 최근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과 약가 규제 발표 등으로 상승세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3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추절이 시작되는 26일부터 국경절 마지막 날인 내달 7일 사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은 21만명 규모로 전년(2014년 10월 1일~10월 9일)보다 30% 증가할 전망이다.

요우커(遊客)들의 방한으로 국내 증시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종은 단연 화장품과 바이오·헬스케어다. 특히 메르스로 휘청였던 실적이 이번 연휴를 계기로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기대되는 상황.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르스로 감소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되는 추세"라며 "이번 연휴를 기점으로 그동안 침체돼 있던 요우커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요우커 관련주들은 메르스때문에 올해 2분기와 3분기 초까지 실적이 꺾이는 등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연휴 기간이 길고 메르스라는 부정적 요소가 사라지면서 이들 종목이 얼마만큼 회복하는지를 주의깊게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다만 "상반기 증시를 이끌었던 종목들 가운데 바이오나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미국 쪽에서 힐러리 코멘트가 나오며 일제히 하락하고 있어 주가 상승은 기대한 것 보다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당 종목들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다.

화장품 대표주 아모레퍼시픽은 요우커 기대감에 중국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30일 오후 2시 20분 현재 전날 보다 1만8500원, 5.05% 오른 38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9월 최저점은 32만원 초반이다.

이날 오전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던 LG생활건강도  같은 시간 전거래일 대비 3만6000원, 4.36% 상승한 86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화장품 관련주인 산성앨엔에스 에이블씨엔씨 등도 화장품 관련 수혜주로 분류되며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올해 여름들어 최근 몇 년사이 최고점을 찍고 고전을 면치 못하던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여행 관련주도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9일까지 하나투어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요우커는 3600명 가량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4% 증가한 수준이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주,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GKL 등 호텔 및 레저 관련주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쇼핑관련주인 신세계나 롯데쇼핑도 수혜주로 꼽힌다. 또 연휴 기간 동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도 인기있는 소비재와 관련된 모나리자 아가방컴퍼니 보령메디앙스 로만손 등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이오·헬스케어 종목들은 의료한류 바람을 타고 대표적인 요우커 수혜주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약가 규제 관련 이슈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탓이다.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제약사들의 폭리를 참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고 이후 약가 규제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후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바이오 관련 종목이 연일 급락하며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코스피에서 의약품 업종은 오전 한 때 3% 넘게 빠지기도 했다. 경보제약은 이날 오후 2시 6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3200원, 18.5% 하락한 1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유유제약 우선주 역시 15%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에서도 코아스템이 8% 넘게 하락하고 있으며 펩트론 인트론바이오 오스코텍 등도 5% 넘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라 동부증권 연구원은 "힐러리의 약가 규제 공약이 미국 바이오 주가 하락의 신호탄이 됐다"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펀더멘털 변화는 없지만 당분간 주가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