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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드만삭스 6000억 구조화 채권 불법판매로 전·현 임직원 기소

기사입력 : 2015년10월07일 20:34

최종수정 : 2015년10월07일 21:16

[뉴스핌=윤지혜 기자] 글로벌 1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6000억원 규모의 구조화 채권을 국내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검찰은 상품 판매를 주도한 전·현직 대표를 사법처리하고 1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전액 국고로 환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6000억원대 구조화 채권을 적법한 자격 없이 국내 기관에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채권부문 대표 박모씨와 전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장 장모씨를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구조화 채권이란 증권과 파생상품이 결합한 형태의 특수 채권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채권을 국내 기관에 팔려면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골드만삭스증권과 달리 은행업으로 인가받아 영업하는 골드만삭스IB는 구조화채권 중개 권한이 없다.

장씨는 골드만삭스 은행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4월 4억5000만달러 상당의 외화 구조화 채권(4건)과 1500억원 상당의 원화 구조화 채권(2건) 등 6000억원 상당을 국내 기관 세 곳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장씨와 같은 영업팀 상급자로서 이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관련 사안을 보고받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애초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장씨의 미인가 영업 행위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로 박씨의 혐의가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골드만삭스 은행 서울지점 서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다.

골드만삭스 측은 "검찰 수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당사의 모든 영업활동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에서 168억1600만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시켰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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