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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지주회는 내편"..복잡해진 롯데형제 우호지분 확보전

기사입력 : 2015년10월16일 07:41

최종수정 : 2015년10월16일 07:41

롯데형제 내놓을 당근에 관심...호텔롯데 IPO 격전 예고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5일 오후 3시 3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그룹을 둘러싼 ‘왕자의 난’ 2라운드가 시작되면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공방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특히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광윤사 대표)이 롯데홀딩스에서 우호지분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경영권을 둘러싼 두 형제의 분쟁은 다양한 변수를 맞게 됐다.

그 핵심은 바로 롯데홀딩스의 지분 27.8%를 보유한 종업원지주회다. 종업원지주회가 기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순간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롯데홀딩스의 독특한 주주 구성 때문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15일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어 종업원지주회, 관계사(20.1%), 투자회사 LSI(10.7%),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일가(7.1%), 임원지주회(6.0%)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작 분쟁의 주역인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4%, 1.6% 보유했을 뿐이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우호지분 확보전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양상만 본다면 유·불리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현재 신동빈 회장은 확고한 과반의 우호지분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최근 이사회에서 최대주주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확보한 만큼 약 30%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됐다고 밝힌 상태다.

◆ 캐스팅보트는 종업원지주회의 선택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종업원지주회를 우호지분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종업원지주회의 지분 27.8%를 확보하는 순간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지분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 주총을 소집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문제와도 직결된다. 호텔롯데는 롯데홀딩스와 그 계열사인 L투자회사가 지분 97% 지분을 보유했고 호텔롯데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 기업이다. 즉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현재까지 종업원지주회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는 종업원지주회의 특성과도 무관치 않다.

종업원지주회는 국내의 우리사주조합과 적잖은 차이가 있다. 롯데홀딩스의 직원들은 과정이 되면 롯데홀딩스의 자사주를 주당 50엔에 사들일 수 있다. 이 자사주는 매년 12%의 배당을 받고 퇴직시 매입가에 자사주를 팔고 나가게 된다. 가장 큰 차이는 의결권이다.

롯데 관련 정통한 관계자는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는 약 120명의 직원으로 구성 돼 있는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라며 “4명의 대의원이 산하 직원의 의견을 종합해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이사장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결국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롯데홀딩스에 근무중인 직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장악한 신동빈 회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롯데그룹은 지난 14일 광윤사 주총 이후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경영권과 무관하다”고 단정한 바 있다.

다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도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직원들에게는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광윤사를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확고한 의지가 보여진 상태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겠나. 어제 주총 이후 내부 직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초대 산업은행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신동주 전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 호텔롯데의 상장 두고 분쟁 예고

재계에서는 이들이 향후 종업원지주회에게 어떤 ‘당근’을 제시할지 여부에 시선을 모으는 중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부당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명분’ 확보에 나선 상태지만 결국 종업원지주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를 발표하고 일본 롯데의 지분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호텔롯데가 상장되고 롯데홀딩스 및 롯데홀딩스의 자회사 L투자회사의 호텔롯데 지분이 매각된다면 상당한 상장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텔롯데의 시가총액은 약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롯데홀딩스가 수조의 상장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종업원지주는 적지 않은 규모의 배당을 챙길 수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이는 종업원지주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당근’이 되는 셈이다.

이 때문인지 신동주 부회장 측도 호텔롯데의 상장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호텔롯데가 상장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될 경우에 대해서는 적잖게 경계하는 분위기다.

민 고문은 “호텔롯데의 상장을 적극 찬성한다. 중국, 뉴욕증시도 상장해야 된다고 본다”며 “문제는 순환출자구조가 풀리지 않았고 합병 및 분할 얘기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장이후 투자금이 호텔롯데의 발전이 아니라 신동빈 회장 지배력 강화를 쓰인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다”며 “신동빈 회장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신동주 전 부회장 눈에 배임이라면 배임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PO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이 과정에서 변화가 예고된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롯데홀딩스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지는 상황만은 피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롯데그룹은 현재 IPO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엄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 IPO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호텔롯데의 자산가치 평가 과정에서 롯데그룹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중국 투자손실, 잠재 손실 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각종 소송과 주장과 반박이 이어지는 난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결국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우호지분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을 확정하면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난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종업원지주의 선택과 기타 우호지분의 거취,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공방 등 변수에 따른 ‘경우의 수’가 부쩍 많아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독특한 지배구조로 인해 이 분쟁은 단기간내 결판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신동주 부회장 입장에서는 몇 년이 걸리든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순간 판을 뒤집을 수 있고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란과 소송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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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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