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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 “지상파 재송신 송출료 받을 권리 있다”

기사입력 : 2015년10월27일 10:49

최종수정 : 2015년10월27일 10:49

미래부?방통위에 'SO 송출료 협의체 구성 촉구' 탄원서 제출

[뉴스핌=민예원 기자]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재송신료를 요구해 온 지상파방송사들을 상대로 송출료(전송망이용료)를 요구하하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전국 SO사업자들이 지난 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SO 송출료 협의체 구성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SO들은 탄원서를 통해 최근 법원 판결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상파방송 재송신료와 함께 플랫폼사업자(SO, IPTV, 위성방송)들의 송출료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SO들은 "지난 9월3일 울산지방법원은 지상파가 케이블 가입자당 재송신료로 요구한 280원이 통상사용료가 아니라는 것과, 지상파방송이 케이블망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송신됨으로써 방송 송출비용을 줄이는 등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지난 10월16일 재송신 상품 신규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송신이 영리행위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바, 케이블이 자원을 투자해 난시청을 해소하고 지상파방송 보급에 기여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SO들은 탄원서에 케이블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정부의 전송설비 투자 요구와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사들도 지역 SO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고화질(HD)방송 송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요청을 해왔으면서 여전히 케이블 재송신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SO들은 정부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에서 재송신료와 송출료를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8개의 개별SO들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일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전송선로 설비 이용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재송신 유지를 위해 지상파에 오는 11월20일까지 계약체결을 촉구하고, 미체결 방송사의 채널에 대해서는 향후 광고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최종삼 SO협의회장은 “지상파재송신을 단순히 사적거래에만 맡겨두면 극단적인 분쟁과 시청자피해 발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며 “지상파가 일방적으로 재송신료 청구 및 재송신 중단을 압박하는 현 상황에서 SO의 송출료 요구는 합리적인 재송신료 대가협상을 촉구하고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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