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업무용車 과세강화, 국회 논의 본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이견 적어...비용처리 상한 3천만~5천만원 논의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6일 오후 3시 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정탁윤 기자]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강화와 비용 처리 제한에 관한 법안이 다음 주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고가의 외제차를 회사차로 등록해 놓고 사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정부가 세제혜택을 줘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고,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부터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은 법인세율 인상이나 종교인 과세처럼 여야간 쟁점이 크지 않아 합리적 수준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차량 취득 시 1대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처리를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청원을 냈다. 해당 입법청원은 ▲차량 취득 시 1대당 3000만원 한도 ▲임차 시 1대당 600만원 한도, ▲유지⋅관리비 한도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 ▲모든 경비처리는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허용 ▲정부의 차량운행일지 및 증거자료 상시조사 ▲차량운행일지와 증거자료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은 여야간 크게 이견이 없다. 오히려 비용처리 상한이 없는 정부안이 타겟이 될 것 같다"며 "(비용처리 상한선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차량 총 비용의 50%,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 등 업무용 운행을 증빙하면 비율에 따라 100%까지 경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법에서는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구입비와 유지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 영업이익에서 제외해준다. 차량 구입·유지비가 사업비용으로 처리되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세법 개정안 외에도 비용처리 상한을 3000만~5000만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올라와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임차비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000만원, 유지·관리비는 1대당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안을 제출했다. 

김동철 새정치국민연합 의원은 1대당 3000만원,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1대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용차 구입비를 회사 경비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대당 총 50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경비처리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정부안과 같이 금액 제한 설정이 없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행일지 허위 작성 등 탈세방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원안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