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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현재 "원샷법이 삼성특혜법?…말 안돼"

기사입력 : 2015년12월11일 14:31

최종수정 : 2015년12월11일 14:31

"특정 기업 고려한 정책은 있을 수 없어"

[뉴스핌=정탁윤 기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결국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원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했다. 야당은 현재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정기국회 막판엔 재벌 가운데 특히 삼성을 위한 특혜법이란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난 10월 원샷법을 발의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원샷법이 삼성특혜법이란 주장에 대해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우선 "삼성그룹이 원샷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그룹내 공급과잉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공급과잉이 있느냐"며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합쳐도 공급과잉에 해당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배구조나 상속은 원천적으로 막게(원샷법 적용이 안되게) 2중, 3중의 장치를 해놨다"며 "또 심사위원 제척,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제척되도록 명문의 규정을 뒀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김학선 사진기자>
이 의원이 언급한 2중, 3중의 장치는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기업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원샷법을 악용할 목적이 있을 경우 원샷법 심사에서 원천배제키로 한 것을 말한다.

원샷법 10조 4항에는 '사업재편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 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여러 지적을 반영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사업재편을 승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했다. 또 사후에 경영권 승계·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으로 판명되면 승인 취소 및 금전적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어떤 정책을 하는데 특정한 기업을 고려한다는 것은 일부 야당의 주장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그러나 여전히 원샷법이 삼성 등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이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하지 않으면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며 강경하다.

정무위 소속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일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최종 목적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출범시키는 것인데, 3~4단계의 인수합병과 지분이동이 불가피하다"며 "그 계획은 약 3년 내지 4년에 걸쳐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샷법을 5년 한시법으로 시행하겠다는 설정 자체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벌 특혜법에서 나아가 사실상의 삼성특혜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원샷법 처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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