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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절반 동의하면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가능

기사입력 : 2015년12월28일 19:22

최종수정 : 2015년12월28일 19:22

28일 주택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 8월부터 아파트 주민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주택조합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투명성이 높어진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호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했다.

우선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설립 때 동별 동의요건이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리모델링 추진 사실이 고지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막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택조합사업 투명성이 높아졌다.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외에 개별법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로 한정한다. 이를 위반한 조합과 조합 구성원, 업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합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조합구성원에게 조합 임원 또는 발기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한다. 이를 위반한 자도 처벌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간소화됐다. 사업변경을 승인받을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한다. 또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심의가 포함된다.

거실·안방·주방 등 주택 내부 구성 공간 단위가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추가됐다.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후 1년 안에 착공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졌다. 다양한 형태·규모의 공업화주택 건설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면제받는다.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됐다. 토지임대차 관계, 토지임대기간 및 지상권 설정 의제, 재건축 등 최소한의 규정은 ‘주택법’으로 이관됐다.

이번 주택법 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과 함께 내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엇던 주택법이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세분화되며 주택법은 주택건설・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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