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위원장 "9.15 노사정 합의는 완전 무효"
[뉴스핌=이수호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9.15 노사장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19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짓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평균 근속년수 5년, 정년까지 가는 노동자 비율이 10%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으로도 노동자들은 상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지 정부가 하듯이 시간에 쫓겨 다룰 성질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4·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12일 노사정 4인 대표의 회동 끝에 같은달 13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의 조정안이 도출됐고 이틀 뒤인 15일,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의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