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1월 뉴욕증시 급락, "실적 감소가 본질"

기사입력 : 2016년02월04일 17:22

최종수정 : 2016년02월04일 17: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P500 순익 14% 감소세…적자 전환할 수도

[뉴스핌=김성수 기자] 지난 1월 뉴욕 증시가 약세장을 보였던 것은 글로벌 경기둔화나 미국 금리인상보다는 기업실적 부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기 주식 투자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주당 순익(EPS)과 배당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 두 가지가 성장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률이 높아져도 주가 상승에 큰 동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컨설팅회사인 리서치 어필리에이트에 따르면 S&P500지수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은 지난 2014년 3분기 고점에서 2015년 3분기까지 14% 감소했다.

기업 순익이 이처럼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 25년간 IT버블 붕괴와 금융위기를 포함해 세 번 뿐이었다. 이 기간에 국제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 해외수요 둔화가 맞물린 것도 기업 수익성 악화를 부추겼다.

특히 에너지 섹터는 주당 순익이 42달러에서 마이너스(-) 7달러로 줄어들며 S&P500지수 섹터들 중에서 가장 큰 실적 악화를 보였다.

금융주와 소비재주는 순이익이 늘었지만, 공업주나 소재주, 통신주 등은 순이익이 소폭 감소하면서 이를 상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년간 미국 기업들 실적이 고공행진했던 '실적 수퍼사이클'도 막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리서치 어필리에이트는 "미국기업 순이익은 20년이 넘도록 미국 국내총생산(GDP)보다 빠르게 성장해 왔다"며 "세계화를 통해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순이익을 늘린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간에는 노동보다는 자본에 돌아가는 분배 몫이 더 많았다"며 "문제는 자본 분배몫이 상승하는 효과가 영속적이지 않아서 더 이상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위기 후 금융서비스 산업 등에 대한 정부 개입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실적 개선을 막는 장벽이 됐다.

리서치 어필리에이트는 "향후 수십년 동안은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높아지고, 세금은 오르며, 부의 재분배가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의 주당 이익은 앞으로 증가세가 더 느려거지나, 물가상승률 효과를 제거한 실질 기준으로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