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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본회의장, 예비후보 총선 이벤트장으로 전락"

기사입력 : 2016년02월25일 11:02

최종수정 : 2016년02월25일 11:02

김정훈 "국회법 위반하는 의원들…국회의장이 저지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이 더블어민주당의 예비후보들 얼굴 알리기 총선 이벤트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트 저지 촉구하는 퍼포펀스 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 <사진=뉴스핌>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8시간이냐, 10시간이냐, 오래버티기 신기록 경신대회로 관심을 끌고 이름을 알리면서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휩쓸고 있으니 이들의 선거운동은 성공한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민주 지도부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의 생명은 그만큼 테러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희대의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뜻과 정반대로 북한편을 들고 있는 더민주를 국민들은 불편한 심기로 바라보고 있다"며 "더민주가 대한민국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도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국회의장이 저지하지 않는다면 국회법 위반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의 토론 내용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저 시간을 채워 기록 세우려는 허망한 테러로 본말이 전도된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102조는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하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일부 야당의원들이 버젓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제145조에서 의장은 국회법을 위반한 의원에게 경고‧제지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금지나 퇴장도 지시할 수 있다"며 "본회의장이 소란하면 산회도 선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위반 발언자에게 즉각 퇴장을 지시해 국회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며 "국회의장이 제지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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