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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산업도 '공급사이드 개혁'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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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자동차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

[뉴스핌=서양덕 기자] 중국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하의 핵심 과제인 ‘공급측 개혁(공급사이드 구조개혁)’이 자동차 산업에도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국이 자동차 생산과잉에 대응해 경쟁력이 약화된 자동차 회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편법으로 수령(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는 올 초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중국 당국은 또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픽업트럭의 시내 진입을 허베이, 랴오닝성 등 일부 지역에 대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1. 솽환(雙環汽車), 칭링(慶鈴汽車) 등 좀비기업 도산...공급사이드 개혁 본격화

창청자동차(長城汽車)가 출시한 H6 모델 <사진=텅쉰자동차(腾讯汽車)>

자동차 업계에서 좀비기업 퇴출요구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실천은 약하다는 의견이 업계에 팽배했다.

인민은행, 공신부 등 8개 관련부처는 2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누적 손실액, 채무 상환 능력과 시장 경쟁력 등을 고려해 기준에 미달하는 ‘좀비기업’을 퇴출시킨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라 공신부(工信部)는 솽환, 칭링자동차 등을 퇴출기업 명단에 포함시켜 공급사이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시장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전체 산업도 그에 맞는 성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전문매체 텅쉰자동차(腾讯汽車)는 “자동차 과잉생산 문제가 시장 발전 저해 요소”라며 “공급사이드 개혁에 따른 좀비 기업의 시장 퇴출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긍정적 작용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2. 신재생에너지차 보조금 편취, 정부 집중단속

올 1월 중국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보조금 편취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다급히 이를 진화하고 나섰다.

쉬장밍(徐長明) 국가정보중심자원개발부(國家信息中心資源開發部) 주임은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보조금 편취에 따른 판매량 허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올해 초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편취 문제가 자동차 업계 화두가 됐다.

1월21일 공신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자동차의 보급과 대질 조사를 통한 4대 부처 공동 작업 통지문’을 게시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범위는 2013~2015년까지 중앙·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모든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생산, 운영, 렌트카 회사와 사용자(고객)다.

2월 공신부는 “보조금 편취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끝에 쑤저우지무시객차제조유한공사(蘇州吉姆西客車制造有限公司) 등 일부 기업이 보조금 편취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텅쉰자동차(腾讯汽車)는 “보조금 편취는 시작 단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편취 사례들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3. 픽업트럭 시내 진입 금지령 해제

창청자동차(長城汽車)가 출시한 픽업트럭 모델 펑쥔(風竣)<사진=텅쉰자동차(腾讯汽車)>

2월26일 공신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는 공동으로 ‘픽업트럭 시내 진입 제한 및 픽업트럭 소비 활성화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정부는 도농 픽업트럭 소비 진작을 위해 허베이, 랴오닝, 허난, 윈난성을 진입 금지령을 해제 시범 구역으로 지정했다.

2015년 중국 16개 주요 픽업트럭 생산 기업의 총 판매량이 32만9000대로 전년 대비 1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업트럭 시내 진입 조치가 완화되면 픽업트럭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이번 ‘시내 진입 해제령’이 픽업트럭 판매 촉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자동차 업계 관리직 인사 개편

올해 들어 자동차 업계 인사 개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쿠오로스(QOROS)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사정으로 돌연 사직했다. 같은달 27일에는 둥펑 인피니티 다이레이(戴雷) 중국 총경리가 회사를 떠났다. BMW 중국자동차무역유한공사 최초로 중국 국적의 총재를 맡아 화제가 됐던 이반 코(Ivan Koh) 회장도 3월 31일 회사를 떠났다.

1분기 자동차 업계 인사 개편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자동차 전통 기업들이 중국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략의 핵심격인 책임자를 교체하고 중국통으로 그 자리를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고위직의 부패를 차단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중국 자동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기업 CEO 직무 수행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5. 315일 소비자의 날, 품질 폭로 없고 중고 자동차 사이트만 몰매

올해 3월15일 소비자의 날에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어떤 비리가 폭로될 지에 대해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소비자의 날에는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자동차 업계 고발은 없었다.

이날 한 언론이 언급한 문제점은 중고차 사이트 가격 책정 허점에 대한 부분이었다. 다소 만성적인 문제를 언급할 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없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중국 자동차 리콜 수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거나 품질 만족도가 저조해 고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중국 어떤 언론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레드오션 된 중국 SUV 시장, 승자는?

창청자동차(長城汽車)의 2016년형 H6와 창안자동차(長安汽車)의 2016년형 CS75는 올해 상반기 중국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산 자동차다. 두 자동차간의 가격 경쟁이 상반기 증국 SUV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SUV 영역은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에 참여한 기업들이 많아 레드오션화 돼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올 하반기 품질,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SUV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7. 숙원사업 이룬 쭝타이자동차(ZOTYE) 우회상장 성공

쭝타이자동차(ZOTYE) 로고 <사진=텅쉰자동차(腾讯汽車)>

금마고분(金馬股份)은 116억위안을 지불해 쭝타이자동차(ZOYTE)의 주식 100%를 매입한다고 3월27일 밝혔다. 2007년부터 상장을 계획했던 쭝타이자동차가 우회상장을 통해 목표를 이룬 것이다. ZOTYE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와 모방 자동차 제작을 주력으로 하는 자동차 기업이다.

금마고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식 매수는 다년간의 평가와 검증을 통해 판단한 결과”라며 “오늘날 쭝타이자동차의 영향력과 미래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영역에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ZOTYE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SUV 영역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양덕 기자 (sy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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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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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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