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 16일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진도 7.3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건물이 무너졌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에콰도르에서는 650명의 사망했다. 그리고 70여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이 두 나라가 비슷한 지진을 겪고도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진설계 때문이다. 오랜 지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은 내진 설계에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엄청난 지진에도 고층건물은 멀쩡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없다. 하지만 우리도 지진에 안전하지만은 않다. 이에 따라 우리 건축물도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필수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3년 4월 21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1km 해역과 같은 해 5월 18일 인천 백령도 남쪽 31km 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4.9의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진 순위 7위다.
지진 발생 횟수도 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발생한 지진은 292회다. 2005~2009년 235회, 2000~2004년 총 201회에서 증가 추세다. 연평균 발생 횟수도 1990년대 26회에서 2000년대 44회, 2010년대 56회로 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수준은 미흡하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내 공공건축물 중 내진설계 대상은 10만5448개다. 이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4만4732곳으로 내진율은 42.4%에 불과하다. 건축물 10개중 6개가 지진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의미다.
공공건축물은 3만343개 중 1만636개으로 33.7%, 도로시설물은 2만3437개 중 1만3212개로 56.1%다. 학교시설도 2만9558개 중 6727개로 22.8%에 불과하고 송유관은 5개 중 한 개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중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은 건축물, 공항시설, 수문(국가하천), 다목적댐, 일반댐(용수전용), 도로시설물, 도시철도, 철도시설, 고속철도, 공동구, 삭도 및 궤도다.
내진등급은 특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나뉜다.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 등급이 결정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축물 중 특등급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인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화국, 외국공관, 종합병원이다. 건축물은 지난 1988년 6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에서야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국민안전처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공공시설물은 내진설계대상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 설치됐거나 법 제정 이후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 시설물을 의미한다. 학교, 병원, 도로‧항공‧철도‧원자력시설 등 총 31종이 있다.
안전처는 2015년 기준 42.4%에 불과한 내진율을 오는 2020년까지 49.4%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문제는 ‘돈’이다. 내진율을 높이는 사업은 당장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나는 투자가 아니어서 ‘급할’ 경우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예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안전처 관계자는 “내진 보강에 통상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예산 조정권을 적극 활용할 것”이며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이 아닌 민간 건축물도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을 내진보강하거나 새로 지을 때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축시 10%, 대수선시 50%(취득세 최초 1회, 재산세 5년간)를 감면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지진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및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숙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