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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계춘할망' 김고은 "윤여정 칭찬, 제 귀를 의심했죠"

기사입력 : 2016년05월18일 16:48

최종수정 : 2016년05월18일 16:48

[뉴스핌=글 장주연 기자·사진 김학선 기자] 두 번의 홍역을 치렀다. 인터뷰가 문제였다. 솔직하게 털어놓은 말이 활자로 바뀌면서 그의 의도와 달리 쓰였고, 뜻하지 않게 오해를 낳았다. 어느새 4년 차 배우가 됐다지만, 그는 이제 고작 이십 대 중반에 불과했다. 그래서 걱정이 됐다. 행여 그가 주눅이 들어 모든 일에 의욕이 없거나 몸을 사리면 어쩌나.

하지만 다행히도 마주한 김고은(25)은 여전했다. 물론 앞서 말한 일련의 일들 탓에 말문을 열기 전 종종 주춤(특히 다른 이의 이름이 언급될 때면, 그게 누구든 몇 번이고 주의를 기울였다)하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유쾌하고 솔직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스러웠다.

배우 김고은이 신작 ‘계춘할망’을 들고 극장가를 찾았다. 늘 남들이 두려워하는 영역에 도전하던 그의 첫 일상 연기다. 오는 19일 개봉하는 이 영화는 12년의 과거를 숨긴 채 집으로 돌아온 수상한 손녀 혜지(김고은)와 손녀바보 계춘할망(윤여정)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동시에 김고은이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할머니에게 바치는 이야기다.

“할머니가 드디어 VIP 시사회에 오셨어요. 저는 무대 인사한다고 같이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여쭤보니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할머니가 되게 길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인데 뭔가 황급히 피하셨던 느낌이 들기도 하고(웃음). 근데 나중에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극장 에어컨 바람 때문에 힘드셨나 봐요. 너무 죄송했죠. 그래도 늘 제 영화가 개봉하면 할머니가 극장에 가서 꼭 봐주시곤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초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김고은은 ‘계춘할망’ 제작보고회 당시부터 이번 VIP 시사회에 할머니를 초대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할머니를 위한 영화였기 때문이다. 김고은의 할머니는 그가 이번 영화를 결정하고, 또 만들어나가는 데 가장 크게 감정적 동요를 일으킨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할머니만큼이나 김고은의 영화 촬영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가 있다. 바로 스크린 속 ‘할망’ 윤여정이다.

“시나리오 받았을 때부터 (윤여정) 선생님이 캐스팅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선생님에 대입해서 읽었죠. 시나리오 읽을 때도 펑펑 울었고 리딩할 때도 선생님과 함께 울었어요. 그렇게 이미 완전히 몰입된 상태라 촬영 때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무섭지는 않았냐고요? 제가 의외로 어른들과 있는 걸 편해 하는 스타일이라 그렇진 않았죠. 물론 처음 만나는 자리는 늘 긴장되고 조심스럽지만요.”

실제로 김고은은 어른들에게 스스럼없이 잘 다가가는 스타일이다. 특히 무심한 듯 다정한 ‘츤데레’(김고은은 윤여정을 ‘츤데레’라고 했지만, 김고은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운 ‘츤데레’다) 성격이 선배 배우들을 웃게 한다. 윤여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윤여정은 어딘가 투박하면서도 살갑게 다가오는 후배 김고은을 아꼈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그것마저 김고은에게는 예외였다.

“처음 칭찬을 들었을 땐 정말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웃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죠. 그것도 뒤풀이 끝나고 차에 올라타기 직전에 인사하는데 저를 보고 ‘고은아, 너는 굿잡이었어. 매력 있어’하는 데 너무 벅차올랐어요. 전 사실 촬영 당시에 선생님과 함께 호흡한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거든요. 선생님이 주시는 좋은 감정들을 받으면서 함께 연기한다는 것,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 자체가 최고의 경험이니까요. 게다가 중요한 신에서는 항상 절 먼저 배려해주셨죠. 그런 감사함을 많이 느꼈고, 나도 저런 선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나처럼 인터뷰의 마지막은 질문은 그의 ‘다음’ 작품이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만날 때마다 김고은의 차기작이 정해져 있거나 이미 촬영이 시작된 상황이었기에 가능한 대화. 이번에는 아니었다. 데뷔 후 처음으로 김고은의 차기작이 ‘미정’이다.

“흘러가는 대로 해야죠. 지금은 이 휴식을 즐기고 싶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텀이 있어도 차기작이 정해져 있으니까 쉬는 게 아닌 프리 단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혼자서 다음 달에는 뭘 하고 싶고 어딜 갔다 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작품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거 때문에 선뜻 여행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꼭 갈 거예요(웃음).”

“꼭 여행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김고은에게 “이번엔 동호회 사람들과 가지 말고 혼자 가라”고 장난 섞인 조언(?)을 덧붙였다. 얼마 전 불거진 배우 김동욱과의 열애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최근 두 사람은 스킨스쿠버 동호회 모임 차 회원들과 함께 필리핀 세부로 떠났고 같은 시각, 그곳에 있던 팬들에게 사진이 찍혔다. 당연히 열애설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 동호회가 스물 몇 명이 되는데 정기적으로 투어를 진행해서 스케줄이 맞는 사람들끼리 떠나죠. 이번에도 가기로 했는데 전 무조건 갈 수 있다고 큰소리 쳐놨어요(웃음). 아무튼 그때는 저랑 (김)동욱 선배를 포함해서 총 다섯 명이 가게 된 건데 아시다시피 선배랑은 정말 친한 사이에요. 근데 열애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이 오해를 낳아서 선배한테는 죄송할 따름이죠. 연애요? 그죠, 연애도 하고 꽃구경도 가야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네요. (이)성경 언니랑 그 노래 참 많이 들었어요. 10cm의 ‘봄이 좋냐’(웃음).” 

[뉴스핌 Newspim] 글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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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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