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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머니가 덥석 무는 한류자산, 中자본 한류 투자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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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음악시장, 알리바바+SM, 텐센트+YG, 해양음악+JYP 3강 구도 형성
중국 자본에 '한류'는 싸고 훌륭한 대안투자처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30일 오후 5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중국 대형 자본의 한류 콘텐츠 투자가 늘면서 한중 대중 문화 산업계가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7일 전해진 중국의 대형 IT그룹 텐센트의 YG엔터테인먼트 투자는 한중 양국 대중 문화 산업 간 관계가 더욱 밀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 주요 경제매체도 텐센트와 또 다른 산업자본인 웨이잉의 YG엔터테인먼트 투자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유력 경제매체인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은 최근 중국 대형 자본의 한류 콘텐츠 투자 강화 현상이 중국 문화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했다.

중국 3대 음악시장 대형 자본 모두 '한류 콘텐츠' 정조준

이번 텐센트의 YG엔터테인먼트 투자로 한국의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YG,JYP는 모두 중국 대형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게 됐다.

특히 이번 텐센트의 YG엔터테인먼트 투자 과정에서 텐센트가 산하의 음악 사업 부문인 QQ뮤직을 앞세우지 않고 모그룹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중국 매체는 평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 3사에 투자한 중국의 대형 자본이 중국 음악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3대 대형 업체라는 점.

중국에서 거대한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한류 콘텐츠를 둘러싸고, SM은 알리바바, JYP는 해양음악, YG는 텐센트와 함께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할 전망이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불리는 중국의 3대 IT 기업으로 전자는 전자상거래에 후자는 위챗으로 불리는 SNS에 강점을 둔 회사다.

해양음악은 중국의 최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로 미국 상장을 앞두고 있다.

한중 음악시장 강자의 3대 '연합전선', 어느팀이 가장 강한가?

빅뱅< 사진=YG엔터테인먼트>

문화계 소식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매체인 중국 오락자본론(娛樂資本論)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양국 음악계 3강 구도를 볼때 'JYP와 해양음악'이 상대적인 열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해양음악이 올해 2월 JYP에 투자한 후 양사간 뚜렷한 협력 활동이 없고, JYP 소속 가수의 중국 시장 활동 성과가 나머지 두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에 비해 약하기 때문. 게다가 올해 초 발생한 트와이스 쯔위의 대만 국기 논란으로 JYP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것도 약점으로 꼽혔다.

JYP입장에선 해양음악과의 협력 후 중국 시장에서 뚜렷한 이익을 얻고 있지 못한 상황. 게다가 JYP와 해양음악의 협력 수준이 판권과 합자회사 설립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JYP가 다른 중국 파트너를 물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오락자본론은 주장했다.

알리바바와 SM, 텐센트와 YG의 연합은 각 기업의 중국과 한국 시장 내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을 볼때 막상막하의 실력 대결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월 11일 알리바바가 약 355억원에 인수한 SM지분 4%, 텐센트가 이번에 3000만달러(약 357억원)에 확보한 YG 지분 4.5%의 가치도 비슷하다.

다만 중국의 시장 전문가들은 YG의 주요 매출 창출원인 빅뱅의 멤머들이 군 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텐센트가 YG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 점에 의아해 하고 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2015년 YG엔터의 영업수입 총액은 1931억원, 이중 빅뱅이 월드투어 콘서트로 벌어들인 수입이 1400억원에 달한다. YG엔터의 수입 72.5%를 빅뱅이 담당하고 있는 셈.
그러나 빅뱅의 주요 멤버들은 아직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고 곧 입대를 앞두고 있어 향후 활동에 지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에 텐센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YG엔터에 투자한 또 다른 중국 기업 웨이잉(微影) 관계자는 "YG엔터의 빅뱅의 뒤를 이를 인기 연예인이 없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시장의 가능성은 무한하고 YG엔터는 훌륭한 인적 자원과 인재 양성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이다. 양사는 앞으로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낼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YG엔터가 싸이, 2NE1、WINNER、IKON 등 실력있는 가수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젝스키스와 계약을 체결한 것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 음악 회사로 성장한 YG가 이종석, 차승원, 강동원, 김희애와 최지우 등 한국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연기자 영입에 힘쓰고 있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 마땅한 투자처 없는 중국 자본에 '한류'는 최적의 투자상품

중국 시장에서 한류의 인기가 여전히 고속 상승세를 타고 있어 중국 자본의 한류 콘텐츠 투자 역시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빅뱅의 콘서트 표가 수 초만에 동이나고, '별그대','태후' 등 인기드라마는 중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중국 투자전문사 관계자는 "중국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지만 우수한 투자 상품이 없다"며 "한국 콘텐츠 산업은 매우 훌륭한 투자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콘텐츠 자산과 기업이 실력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도 투자를 자극하고 있다.

천사오펑(陳少峰) 베이징대학 문화산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우수한 창의력과 실력을 갖췄지만 중국 상장사 입장에서 볼때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자본의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투자가 수익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한국의 선진 문화 산업 시스템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중국 대형 자본의 투자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태양의 후예' 제작사인 NEW에 투자한 중국의 유명 영화사 화처미디어의 왕충(王叢)은 "중국이 '반드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공부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문화 산업은 역사가 짧고 경험이 부족하다. 성숙한 시장 학습을 통해 성장을 촉진해야 하는데, 미국의 헐리우드 보다 문화 배경이 유사한 한국이 중국 시장에 더욱 적합하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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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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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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