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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선 12조 투입④]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기사입력 : 2016년06월08일 11:30

최종수정 : 2016년06월08일 13:19

[뉴스핌=조동석 기자]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9일부터 민관 합동조사단을 운영해 조선업 밀집 지역인 울산과 경남 거제, 전남 영암을 실사하기로 했다.

'빅3' 조선소 전경. 왼쪽부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사진=각 사>

이를 통해 이달 하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오는데,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4분의 3을 지원한다. 또 조세와 4대 사회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 유예 등 기업부담 경감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를 설치, 실업급여와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前)이라도 이미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된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홍보 및 수급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선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의 상담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청산도 지원한다.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 제공 및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후 임대’ 방식을 통한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 전환도 지원한다. 업종전환 업체에 대한 R&D지원, 사업전환지원자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확대 등을 통해서다.

감축이 예상되는 협력업체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책으로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SOC 사업 조기 추진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조선업 밀집지역 소상공인 대상의 긴급자금 지원 및 새마을금고 신용대출 지원,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지역경제 종합지원대책을 8월에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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