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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위원 명단 공개 안한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15일 14:36

최종수정 : 2016년07월15일 14:36

사전 로비 등 가능성 고려해 심사위원 공개하지 않기로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이른바 '깜깜이 심사'에 대한 논란 끝에 공개 방침을 세웠던 시내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권 선정 심사위원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연말로 예정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당초 공개키로 방향을 정했던 심사위원 명단에 대해 다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결과가 나온 당일 특허신청 업체에게는 자사의 점수를 알려주고, 추후 조속한 시일 내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당 점수를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선정 결과 발표 장면. <이형석 사진기자>

15일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면 로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가 끝난 뒤에 공개 해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의 문제도 있어서 심사 전후를 막론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시내면세점 특허 선정 과정에서 이른바 '깜깜이' 심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점수 공개를 통해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심사위원의 경우 현재는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ㅇㅇ대학 ㅇㅇ학과 교수' 수준으로만 공개를 해 왔지만, 향후 실명과 소속, 직위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정부 내부의 지적이 나옴에 따라 최근까지 심사위원의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고심한 끝에 최종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관세청은 업체별 평가 점수는 공개할 계획이다.

우선 심사 결과가 나온 당일 특허를 신청한 업체에게 자사의 점수를 우선 알려줄 방침이다. 이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누구나 점수를 볼 수 있도록 점수를 공개할 예정이지만 방식과 시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운영인의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등의 대분류 뿐만 아니라 중분류의 배점까지 적시한 심사평가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세부 배점 수준에서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 평균을 낸 총점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각 항목별로 심사위원은 익명 처리해 누가 어떤 점수를 줬는지는 알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 연말 서울지역에 일반 경쟁 3개, 중소·중견기업 1개 등 총 4개의 면세점 특허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부산과 강원 지역에도 각각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1개씩의 특허를 허가할 방침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접수기간이 끝나면 2개월간 특허심사를 거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사업자를 선정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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