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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오늘 자구안 회의, 한진해운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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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수준 못 미친 5000억원대..법정관리 가능성 '무게'

[뉴스핌=조인영 기자] 법정관리 위기에 놓인 한진해운의 자구계획안을 놓고 채권단이 오늘(26일) 회의를 갖는다.

자구안 규모는 당초 기대수준을 미달하는 5000억원대로 알려져, 회생 아닌 지원 철회를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율협약을 추진중인 한진해운이 1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채무재조정을 위한 사채권자집회를 연 가운데 1층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한진해운은 78회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월 23일로 예정돼 있는 조기상환일을 9월 23일로 늦추는 방안에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6일 금융권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이날 오후 3시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자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어제 제출한 최종안을 놓고 오늘 오후 자구안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자구안 수용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 제출한 자구안이 채권단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자구안엔 대한항공 유상증자(4000억원)와 미국 롱비치터미널 매출 채권 유동화(1000억원), 용선료 27% 조정, 대한항공 보유지분(33.23%) 감자 수용과 함께 해외 금융사에 선박금융 상환유예를 공동 설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았던 조양호 회장의 사재 출연은 금액이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내년 말까지 부족자금이 1조2000억원 필요하다고 내다봤지만, 한진에서 내놓은 방안에서 자금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은 4000~5000억원이다.

선박금융 만기 연장도 채권단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 채권단 지원을 전제로 한 정상화 방안이다.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면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기간을 연장하고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내달 2일 열리는 채무재조정과 한진해운 부채 5조6000억원 중 금융권 차입금 7000억원에 대한 출자전환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의 부족자금을 고려할 때 5000억원대 수준의 자구안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주된 시각이다. 또 현대증권 매각으로 유동성을 확보했던 현대상선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자구안 수용 불발 시 채권단의 지원은 자동 철회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화주와 선주사들이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사실상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채권단 주도 아래 합병 시나리오가 전망된다.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법정관리에 가게 되면 사실상 청산"이라며 "자구안을 받아들여 회사를 먼저 정상화한 뒤 현대상선과의 합병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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