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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민간 전세임대 2000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6년09월21일 08:38

최종수정 : 2016년09월21일 08:38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1700가구, 저소득 신혼부부 3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를 SH공사가 검토한 뒤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전월세 보증금 최대 8500만원 이내에서 SH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85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95%, 최대 8075만원까지를 연 1~2% 이자를 SH공사에 내면된다.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계약금으로 일시 부담하면 된다.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 몫이다.

시는 자치구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분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별로 34가구씩, 저소득 신혼부부 분의 절반은 자치구별로 6가구씩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물량은 우선 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접수 비율에 따라 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1인 가구는 60㎡이하) 순수 전세와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보증금 총합이 2억1250만원 이내로 한다. 보증부 월세의 월세 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갖춰진 곳이어야 하며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9회, 20년까지 지원된다.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살면서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전세임대주택의 도배, 장판 교체도 요청할 수 있다. 계약 기간 내 1차례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임차물건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소득기준은 저소득층은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거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올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이나 입주자 선정 등 문의 사항은 주민센터 혹은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SH공사에 문의할 수 있다(1600-3456, 02-3410-8540, 7467, 7456~7457). 입주 대상자는 오는 11월4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며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값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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